외국인근로자마약검진

한신메디피아의 외국인근로자마약검진 입니다.

외국인근로자 마약검진 페이지 이미지

시범실시 배경

[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] (2012.8월)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하여,
입국 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아야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되고
병원 별도방문 검사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여, 이런 불편해소를 위해 정부에서
취업교육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[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]하였습니다. *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, 농협, 수협,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

시범실시 계획

검사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
검사개시일 해당 날짜
검사기관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, 대한산업보건협회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 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
검사방법 취업교육기관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(1차검사)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근로자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
검사비용 35,000원 / 인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~10만원 수준
참고사항 -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 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-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직접 제출

검사에 따른 업무절차

고용업체 마약검사 신청안내(검사일 전주 금요일)

중소기업중앙회 -> 고용업체(인수인도 시행시 검사안내)

고용업체 마약검사 신청(검사주간 수요일까지)

고용업체 -> 검진기관(신청서 송부, 검사비 납입)

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(검사일: 입국일,장소: 교육현장)

검진기관 -> 외국인근로자(소변채취, 증명사진 청구)

마약검사 결과 송부(검사 후 5일 이내)

검진기관 -> 고용업체(검사결과, 계산서 송부)

마약검사 신청안내

신청대상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
신청기간 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까지
신청양식 아래의 신청서 다운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후 사용 /FAX 발신
신청방법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하여
검진기관에 FAX로 보내고,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입금
마약검사 신청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홈페이지: www.medikind.com 전화: 02)537-3583 이메일: service@medikind.com FAX: 02)596-4562